사회

100일 넘어간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약 18억 원 상당의 손해액과 피해는 누가 감수하는가?

세종대
김서진 세종대 · 프렌즈 1기
2026.09.13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직접 촬영>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9월 13일부로 100일째가 되었다. 100일 동안 이어진 시위로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처음과는 변화한 시위 모습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시위 모습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시위 모습 <직접 촬영>

9월 12일 토요일 오후에 올림픽공원을 방문했다. 현재 진행되는 시위의 모습은 SNS에서 보이던 6·3 선거 직후 시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었던 이전이었지만 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6·3 선거에 대한 시위 이외에 다른 주제에 대해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6·3 시위에 참여하러 가는 시민들
6·3 시위에 참여하러 가는 시민들 <직접 촬영>

거리에서 시위 중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시위는 천막 뒤쪽에서 진행됐다. 시위대는 천막 뒤편에 진을 치고 있어 공원 방문객들과 분리된 모습이었다.

● 공연 취소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환불 대관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공연계와 체육계에서는 피해를 수차례 겪었다. 핸드볼 경기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가수들은 잇따라 공연 장소를 변경하거나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 장소가 바뀌면서 기존 예매를 바탕으로 좌석을 재배정하거나 기존 티켓을 취소한 뒤 재예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9월 27일까지 예정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대관 행사 가운데 총 15건이 장소를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이 중 행사 취소 13건은 환불한 대관료만 약 10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다음 달에도 예정된 공연이 남아 있어 봉쇄가 이어질 경우 대관료 손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으로 나타났다.

● 체육계, 95일만에 물품 반출

체육산업은 파손 비용을 더한 추산 손실 금액이 지난달까지 약 18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장 안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도 부담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9개를 비롯해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12개 단체는 경기장 폐쇄로 인해 외부 사무실 임차료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한 장비와 물품을 실은 트럭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한 장비와 물품을 실은 트럭이 이동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지난 9월 8일 95일 만에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업무 정상화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 전산장비, 행정 서류 등을 반출했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임박하고,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체육학과 수시 전형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위가 무기한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잇따를 것이다.

● 책임은 누가 지는가?

경기장 운영 업체에선 당초 시설물을 빌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선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체육산업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39일간 대관료를 2억 151만 5,700원으로 추산한 뒤 송파구 선관위에 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1일당 대관료(약 516만 원)를 단순 계산하면, 100일간 선관위 측 점유 관련 대관료 누적액만 약 5억 원에 이른다.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선관위에 대관료 부담 책임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법무공단은 선관위의 비용 부담 책임에 관해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증명할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390조)라는 법 규정과 ‘계약 관계가 소멸한 이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게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등이 근거다.

현실적으로 시위 참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건 더 어렵다. 시위 주도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시위에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경플러스 프렌즈 1기=세종대 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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