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대·경희대 대학가 덮친 162억 전세사기

경희대
박소연 경희대 · 프렌즈 1기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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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억 대학가 전세사기 중형 선고… 제도적 허점 점검해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대규모 전세사기를 친 50대 집주인이 첫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와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넘겨진 집주인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친누나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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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와 '문서 위조' 결합된 162억 사기

법원 판결을 보면 집주인 A씨는 빚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건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갖고 있었다. 당장 내어줄 돈이 없는데도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계속한 것이다.

심지어 계약서 139장을 가짜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몰래 대출받기까지 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154명, 피해 금액은 162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근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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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

이번 사건은 대학가 원룸촌의 깡통계약 계약 문제를 그대로 보여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주인이 건물에 빚을 얼마나 졌는지, 내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약 전에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재판부도 피해를 본 청년 대다수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건물을 경매에 넘겨 팔더라도 학생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다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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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넘어 실질적 방지 대책 마련 필요

해당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대학가에 전세사기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실제 빚 규모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설명 의무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부동산 정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매경플러스 프렌즈 1기=경희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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